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민 반발에 늦어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법 통과...물건너가는 '빠른 재건축'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25

이달 통과 예정이던 법안...재개발·재건축 단지 주민 반발에 막혀
강남·잠실·여의도 주요 재건축 사업 추진 제동
투기억제·조합원 재산권 침해 사이서 균형 잡아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사업지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까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가 빠른 재건축을 위해 제안한 방안으로 정부와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었지만 조합원들은 지위권 양도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는 점을 근거로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업 부담금을 낼 여력이 안되는 조합원들에 대해 예외조건을 확대해 조합원 지위 행사 제약에 따른 피해를 막는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여야 이견 없었지만...주민 반대에 부딪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15일 국회에 따르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심사가 미뤄졌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돼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시기를 각각 안전진단통과와 정비구역지정 이후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 발의에 앞서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정부와 여당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법안은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법안은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최근에는 논의 안건으로 당분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법안 처리 논의가 미뤄진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민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지위 양도기한을 앞당길 경우 조합원들의 주택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져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시기 제한 강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기 수요 유입과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후 양도 시기 제한일을 정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이 많은 구역 등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반영됐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없이 지위권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을 향해 집단 민원을 넣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법안 관련 논의의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민들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법안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논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 강남·여의도 주요 재건축 연기 불가피...조합원 재산권 행사 퇴로 열어야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서울시가 내세웠던 재개발·재건축의 빠른 진행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안의 이달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논의는 11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컸던 강남구 은마아파트·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여의도 주요 아파트 단지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단계인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시가 투기 억제와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방안으로 내세웠는데 지위양도 제한 시행이 늦어지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 억제를 내세우는 정부·서울시와 재산권 침해를 막으려는 조합원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자격 획득 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건축 주택이나 재개발 부지를 팔아야 하는 개인은 이를 팔지 못하는 시기가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양도 조건을 강화하되, 조합원들이 필요한 경우 지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합원 자격 획득 후 토지나 주택 매매에 있어 제약이 강화되는만큼 이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므로 보완책도 필요하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폭을 확대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이를 사들여 공공분양이나 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합원 지위 제한 강화는 투기를 예방하고 원주민들의 입주율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등 피해도 우려됐었다"면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존 조합원 중에서 부득이하게 지위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