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2건을 포함한 조례안 24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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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3명의 의원 전원이 4일 제239회 임시회 폐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김해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김해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1.09.14 news2349@newspim.com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및 김해 경제활력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으며, 기정예산보다 1489억원 증액된 총 2조 1839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형수 의원 등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김희성 의원 등 3명이 시정 질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에는 ▲건축법령 개정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농막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에 따라 농막 설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농막 건축 지침 제정 ▲농막의 설치면적 기준을 20㎡에서 33㎡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유인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3명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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