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자녀 징계권(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아동을 존중하고 올바른 양육을 통한 체벌금지 인식 확산을 위해 '915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민법 제915조(징계권)로 인해 부모의 체벌을 통한 아동 훈육이 정당화되는 근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과 양육 인식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요구에 잇달아 지난 1월 아동 징계권이 폐지됐다.
대전경찰청 전경[사진=대전경찰청] 2021.06.01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경찰은 앞으로 아동 훈육과정에서 체벌 등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더 면밀하게 살피고 대전시와 협업해 징계권 폐지 알림 등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 아동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정당화할 수 없는 만큼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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