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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혼·청소년 임신 여성에 입덧 치료비용 전액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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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 기본생활 지원시설, 최소 40개로 확대"
"지원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청소년 부모는 소득기준 폐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면서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여성 안심' 정책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그는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추가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양육단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해 중위소득 6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해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한정해 지원 대상과 정책이 흩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설이지만 2019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베이비박스 금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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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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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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