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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사건 발생 9년…중재판정부 결론 아직"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0:02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국제투재분쟁 사건 진행 경과 합동브리핑
론스타 外 엘리엇·메이슨·쉰들러 등 진행 중..."국민 우려 불식시킬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이 발생한지 9년이 지난 가운데 법무부가 "중재판정부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경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과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가 지난 2020년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증인 무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정부는 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고, 같은 해 8월 20일 ISDS 사건 대응현황을 국민들게 브리핑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DS 사건 전담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및 첫 브리핑 이후 1년이 경과해 ISDS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 대응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생긴 사건이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청구인들이 한국-벨기에 조세협정상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형식적인 외관만 갖춘 도관회사에 불과해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령 및 국제조세법 원칙에 따라 과세했을 뿐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브리핑 실시 이후 중재판정부에서 양측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질의응답기일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기일은 작년 10월 14~15일 약 6시간씩 총 12시간이 진행됐다.

이후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약 9634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했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하지만 현재까지 론스타 사건 관련 절차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쟁점이 매우 복잡하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방대해 현 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건 개시 9년이 경과했고, 서면 공방 절차 및 심리기일도 2016년 마무리됨에 따라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하노칼(2015) △다야니(2015) △엘리엇(2018) △미국 투자자(2018) △메이슨(2018) △쉰들러(2018) △중국 투자자(2020) △부산 투자자(2021) 등 총 9건으로 현재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ISDS 전문성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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