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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에 운정·검단 등 공공택지 문턱 더 높아진다…경쟁과열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11일 07: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1일 07:06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넣을 수 있다…혼인·소득 기준 없어
생애최초 특공 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 유리…운정·옥정·검단
특공 대상자 늘면 경쟁률 더 높아져…일반분양 청약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 물량이 대거 도입되면 20·30대 젊은층이 혜택을 보겠지만, 그만큼 신청자 수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자 수가 늘어나면,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현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넣을 수 있다…혼인·소득 기준 없어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발표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 특공)으로 공급하는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는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시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은 10%(공공택지 민간분양은 20%), 신혼부부 특공은 20% 비중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선 생애최초 특공은 공급물량의 30%를 혼인 여부 및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배정한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 자격이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한정돼 있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비혼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자격이 없었다.

다만 소득기준은 폐지하면서도 자산 기준(3억3000만원 이하)은 적용했다.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서다.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은 공급물량의 30%에 대해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1순위 안에서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부부 추첨제 적용 물량에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로 제한한 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 생애최초 특공 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 유리…운정·옥정·검단

업계에서는 생애최초 특공을 노리는 청약자의 경우 공공택지 민간분양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택지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 비중이 10%인 반면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비중이 20%로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30세대는 소득 또는 자산규모가 적어서 대출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가가 9억원 이하가 돼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사실상 진입할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올라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단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얼투데이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4만87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집공고 기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43.3%로 급증했다. 지난 2017년에는 11.6%에 그쳤지만 이제는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이후부터 서울 접경지역이나 수도권 주요지역에 나오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에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예컨대 파주 운정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11월 이후 분양할 아파트로는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A1블록(양주역세권 푸르지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32블록(파주운정3지구 금강펜테리움)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A16블록(송도 A16BL 공동주택)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0 sungsoo@newspim.com

세 아파트 모두 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양주역세권 푸르지오는 총 1170가구(시공사 대우건설) ▲파주운정3지구 금강펜테리움은 778가구(시공사 금강주택) ▲송도 A16블록 공동주택(시공사 현대건설)은 총 1319가구다.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는 오는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양주에는 GTX-C 덕정역 개통과 더불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 신설(2025년 개통 예정)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다.

◆ 특공 대상자 늘면 경쟁률 더 높아져…일반분양 청약에도 영향

이번 청약개편으로 특별공급 청약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공급에 넣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도 청약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가점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20·30세대가 청약을 아예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영끌' 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공급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청약포기자들까지 특별공급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새 집에 살 기회를 얻는데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몇억원 낮아서 시세차익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런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든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는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와 관계없다.

예컨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택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전하는 사람은 늘어나, 실제 청약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청약개편으로 일반분양 청약 경쟁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에도 같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지금 20·30세대는 (내집마련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들은 일반공급에서 가점으로 당연히 밀리겠지만 당첨 기회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특공하고 일반공급을 같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에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를 집중 지원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체 주택공급량을 단기에 확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수요자 계층 사이에서 비중 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1순위 안에서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 공급물량의 30%가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자녀 등 가점요인이 충분한 신혼부부에게는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총 공급물량을 늘려서 그 중 일정부분을 기존에 소외됐던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에게 더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계층의 실수요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컨대 다자녀 등 가점요인이 충분한 신혼부부는 똑같은 실수요자면서도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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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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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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