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19 피해 취약어가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지원금이 도내 400여 어가에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의 한시적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밝혔다.
서귀포항 2021.09.12 mmspress@newspim.com |
이번 지원금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으로 도내 4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도는 2021년도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제외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적격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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