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19 피해 취약어가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지원금이 도내 400여 어가에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의 한시적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으로 도내 4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도는 2021년도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제외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적격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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