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난 6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 전체 인구 29만5852명(2021년 6월말 기준)의 18.6%인 5만5118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1868명 등 총 5만6986명이다.
광명시는 지난 6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1.09.10 1141world@newspim.com |
지급 금액은 총142억4650만원으로 경기도가 90%를 부담하고 광명시가 10%를 부담한다. 시는 이를 위해 14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으며 지난 9일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광명시는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예정으로 하루 빨리 모든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급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추석을 앞두고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는 백신접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민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도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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