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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지자체 최초 만19세로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07:55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07:5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이 만19세로 1년 더 연장된다. 또 보호종료시 받는 정착금도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약 4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됐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런 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시는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19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1년 동안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지속 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해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 체계도 [자료=서울시] 2021.09.09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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