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 보증보험 가입 면제
14일부터 시행...가입 위반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돠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법적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세종·화성·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시 등 2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등이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이 면제된다.
보증 미가입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현재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제재의 실효성 부족, 일률적 적용 등으로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내년 1월 14일 시행이다.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다.
국토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고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며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