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개발지역, 공항건설 경계 10km 내로 규정
지역기업 우대…우대 기준 기재부 장관과 협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6개월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
우선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건립 추진단을 구성한다. 관계부처와 추진단의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지역기업 우대를 반영,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포함했다. 우대 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한다.
이 밖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했다. 사업 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납부 방법(20일내 납부)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