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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규칙 의견수렴 착수, 베이징증권거래소시장 개설 광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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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위안 '베이징 증권거래소유한공사' 설립
거래소 규칙 등 제정 보름여간 시장 의견 수렴 나서
'중국 자본시장 투자 지형도 바뀔 것' 전문가들 관측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본토 세번째 증권시장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설및 운영을 주관할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공사가 3일 정식 설립됐다고 증권시보를 비롯한 중국매체들이 6일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신삼판 시장의 우량 기업들이 향후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삼판 시장에 등록된 우량 기업들이 중국 자본시장의 핫한 투자대상으로 떠올랐다.

중국 당국은 2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1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축사에서 언급한 다음날인 3일 거래소 개설 운영을 맡을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공사를 정식 설립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공사(회사)는 등록 자본금 10억 위안이며 대주주는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 유한회사(全國中小企業股份轉讓系統, 전국 지분시스템)'이다.

증권시보는 이 회사가 앞으로 개설될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위한 장소와 시설 시스템, 조직을 총괄하고 증권거래 장내 감독 및 증권시장 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분 시스템'은 5일 베이징 증권 거래소의 상장 규정과 거래 규칙, 회원관리 규칙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9월 22일 까지 기한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베이징 증권거래소 공개 발행 상장(정선 기업 군)을 위해서는 신삼판에서 12개월 연속 혁신형 기업 자격을 갖춰야하며 최신 1년 기말 순자산 5000만 위안 이상 유지 등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규정했다.

중개기구의 책임이 대폭 엄격해 지며 정보 공개와 감독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규정으로 볼때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시장 파동이 작아질 것이며 서비스형 혁신 중소기업 상장에 부합하는 시장 특성을 띨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일 공개된 '규칙'은 상장 첫날 상하한가를 설정하지 않고 평소 거래시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실시하며 장중 상하 등락이 개장가 대비 각각 30%, 60% 넘을 때 10분간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는 중화권 다른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100주 단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증권거래소(시장) 개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설과 운영을 맡을 거래소 유한공사가 3일 설립됐으며 신삼판 종목들이 자본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바이두].  2021.09.06 chk@newspim.com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은 중국내 코로나19의 기본 통제 속에 세계 영향이 지속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 위주로 실물 경제를 뒷바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부채율을 높이지 않고 직접융자 통로를 확대해 거시경제 레버리지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보 공개 항목 등 IPO 요건 강화로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이 여의치 않아진 점 등도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한 18대 이후 부터 혁신형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강조해왔다. 앞으로 은행 신대외에 서비스형 혁신 중소 기업에 대한 주식 융자와 채권 융자 통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설립돼 본격 가동되면 신삼판(新三板) 시장 유동성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2021년 8월 말 현재 중국 본토의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에는 4467개 상장사가 등록돼 있다. 시가총액은 86조 위안에 달하며 하루 평균 거래액이 1조 위안을 넘는 날이 많다. 최근에는 1조 7000억 위안을 기록한 적도 있다.

투자 통계 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현재 신삼판 등록기업은 모두 7299개사다. 하지만 시가총액 규모는 2조 위안에 그치고 있다. 9월 3일 끝난 주의 한주간 거래도 단지 79억 3000만 위안이며 하루 평균 거래액이 15억 위안 이하에 머물고 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비해 신삼판 거래는 절대적으로 미미한 규모다. 이때문에 대형 투자자들은 시장 유동성을 우려해 신삼판 투자 진입을 꺼리고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개설 운영을 주도할 유한공사 설립 등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설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배후 시장 격인 신삼판 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증권사에 신삼판 투자 자문이 폭증하고 있고 신삼판 거래 자격을 신청하는 투자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증권 기관들은 관련 영업 부문 업무가 전보다 10배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신증 투자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9월 3일 신삼판 시장 거래 규모는 35억 5300만 위안에 달했다. 이전 평상시 영업일 대비 215.56% 증가한 수치다.

이중에서도 베이징 증권거래소 등록 후보군인 '정선 기업 섹터'의 거래가 26억2700만 위안으로 213.25% 증가했다. 정선 기업 섹터는 모두 66개의 기업이 속해있다.

또 혁신 기업 섹터 거래액도 7억 3300만위안으로 233.79% 늘어났다. 기본 섹터분야 거래 금액도 184.94% 증가했다.

이가운데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설의 최대 재료 종목인 정선 기업 섹터 5개 주식은 신삼판 종목으로는 드물게 거래액이 1억위안을 넘었다. 이들외에 58개 주식도 1000만 위안을 돌파했다.

최근 나온 반기 리포트에서는 정선 기업 섹터 기업들의 영업수입(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각각 34.61%, 37.28%로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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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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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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