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 멤버십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한다.
개인 또는 가구의 나이와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안내해 주며, 한 번 신청해 두면 신청자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주요 대상 사업 범위는 ▲아동, 보육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교육비, 의료비, 임신·출산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 감면서비스 등이다.
15개의 복지사업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우선 도입되며, 내년에는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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