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않기로...정홍원, 사퇴 철회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23:56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23:56

1차 컷오프 '국민 80%·당원 20%'로 조정
3차 본경선 여론조사로 본선 경쟁력 50% 반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결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불허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권의 유력한 후보와 우리 후보가 1대 1로 놓였을 때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걸 (본선 경쟁력으로)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질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차 경선 컷오프 방식은 기존 '국민 여론조사 100%'에서 '국민 여론조사 80%·당원 투표 20%'로 조정됐다.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적용하고 여론조사는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서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최재형, 강성민 후보, 이준석 대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장기표, 윤석열, 원희룡, 박찬주, 박진 후보. 이날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 '역선택 방지조항 제외'를 주장하며 행사에 불참했다. 2021.09.05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의 쟁점은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경선 여론조사 대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빼야 하느냐의 여부였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경선준비위의 원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여론조사와 도입하지 않은 조사를 50%씩 반영하자는 절충안을 놓고 선관위원의 의견이 양분되며 회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장시간 논의 결과 이 문제를 역선택 차원의 접근에서 전환을 해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단 결론을 선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내렸다. 

정 위원장은 "1차 경선에서 100% 여론조사 비율로 결정하기로 했던 것을 당원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 생각해 당원 20%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단계"라며 "그때의 경우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쪽으로 해서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가, 이걸 측정을 해 득점한 비율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헌·당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를 반영하되, 여론조사 50%에 대해서는 본선 경쟁력을 측정해 그 득점한 비율대로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본선경쟁력은 문항을 바꾸는 것이냐", "쉽게 말해 이재명 후보와 야당 후보에 대한 1대 1(질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질문 방법은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해가면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인규 선관위 대변인은 "1차는 20%, 80%로 변경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30%, 7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했다"며 "너무 (조사) 퍼센트가 똑같으면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편차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연주 선관위 대변인은 "역선택에 대해 함몰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다 한차원 높은 차원에서 전체 대선을 보고 우리 후보 최종 승리할 수 있을지에 목적을 뒀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다 큰 스케일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여론조사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 묻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략의 방향성만 정했다.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컷오프 인원에 대한 변화는 없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불허함에 따라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답하면 전화를 끊거나, 정권교체 바란다고 했을 떄 아니라고 해도 여론조사 대상에 불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한때 사의를 표명했던 정 위원장은 사퇴 입장을 철회했다. 정 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한 공정성 비판 등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현했으나 이날 이준석 대표의 만류로 뜻을 접었다. 

앞서 경준위는 1차 컷오프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컷오프 국민 여론조사 70%·당원 투표 30%를 반영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최종 후보 결정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키로 했던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1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차 경선 통과자 8명을 추린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