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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청부고발 의혹 검찰 명예 걸린 문제, 감찰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9:44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 여부 판단 위한 사실확인·법리검토 필요"
"의혹 보도 매체, 진상규명 협조 차원에서 신속히 후속 보도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정치인을 청부 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법무부 감찰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8시3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른바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는데 감찰 등 법무부 차원의 대응은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의혹 사건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지시한 것은 의혹 제기 직후인가'란 물음에는 "그렇다"며 "저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혹에 관여된 손준성 검사가 인권보호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란 지적에 대해선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을 보도한 매체(뉴스버스)도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는 전날인 2일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었다.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고발장에 언급된 범죄 사실은 MBC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석열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들 3명이 개입하는 방법으로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매체는 대검이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 내용과 관련해 실명이 적힌 판결문도 함께 넘겼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도 같은 날 "검찰총장의 지시는 적절한 조치"라며 "내부적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법무부는 대검 진상 확인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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