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광주세관, 기업형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6억원 상당의 탈모치료제 등 국내에서 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을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A씨 등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
식약처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제품 등 의약품 300만정을 16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할 땐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