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이달 7일까지 지역 내 목욕장업 58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9.01 lkh@newspim.com |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장소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접촉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커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은 만큼, 집단감염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