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다음달 6일부터 89만6308명의 시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사업비는 2248억원(시비 225억원 포함)이라고 30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창원시민 89만6308명이 지급대상이다. 이는 창원시 인구의 86.6%로 21년 6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80%(1인・맞벌이 가구는 기준 완화)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세대별로 지급(가구별 상한액 100만원)되었던 것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되며, 가구별 상한액이 없다.
대상자 조회는 다음달 6일부터 카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알아볼 수도 있다.
국민지원금 수령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선불카드 총 세가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은행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은 다음달 6일부터 제로페이 등 창원사랑상품권 구매 앱에서 살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국민지원금은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액은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는다.
시행 초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조회와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대상여부를 조회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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