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에 법무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1:00

사건 경과·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원론적 수준에 그쳐
성범죄 전력에도 신상정보 미공개…"법률 소급 적용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재범 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무용론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발표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센터를 방문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1.07.26 kilroy023@newspim.com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 정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을 내놓았다.

특히 법무부는 범죄 전력, 범죄 수법(정적요인) 외에도 생업 종사,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 동적 요인까지 고려한 수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도입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감독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기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전자발찌 무용론'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7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출소한 강모(56) 씨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과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를 감독해 온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해 왔지만 강 씨가 29일 오전 송파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는 17세 때 특수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총 1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이른다. 이 중에는 성범죄 사건도 2건 포함됐다. 하지만 강 씨는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1996년 10월 길 가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5년 4월 가출소 후 5개월만인 같은 해 9월 차량 안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강 씨의 신상정보 미공개 사유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2006년 6월 도입됐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2011년 4월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6월 관련 법률이 개정돼 제도 시행 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급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됐다"며 "강 씨는 그 이전인 2006년 5월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