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회사 소속 기사들, 추가임금 지급하라며 소송
1·2심은 승소 판결했지만…대법 "휴식시간 내내 일한 건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버스 운전사들이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도 세차나 검차 등 업무를 했다며 추가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시 소재의 한 버스회사 운전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 버스. 위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0.08.31 dlsgur9757@newspim.com |
운전사들은 지난 2017년 회사가 임금협정 당시 정한 하루 근로시간 9시간을 넘겨 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운전기사들은 배차시간표에 따라서 버스 운행을 하는데 자신의 아이디를 단말기에 입력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출발한 뒤 다시 차고지로 돌아와 단말기를 종료시키면 1회 운행이 종료된다.
이후 다음 운행까지 기다리는 동안 배차표를 반납하고 식사와 휴식을 비롯해 차량 청소와 검차, 세차 등도 해야 했다. 교통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을 땐 10분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기사들은 이러한 대기 시간이 온전한 휴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식·수면시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기사들의 대기시간은 실제 버스 운행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이나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버스를 청소하거나 검차, 식사를 한 점 등을 보면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회사가 소속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 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는데, 이는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기사들에게 대기시간 내내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사들은 대기시간 동안 자유로운 별도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지만 다음 운행버스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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