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보복 폭행에 감금·협박까지…경비원 극단 선택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입주민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0)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다시 찾아가 CCTV가 안 보이는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있다. 29일에는 "최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무고하기도 했다.
심 씨의 보복 폭행은 5월 3일에도 이어졌고, 심지어 최 씨와 무관하게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를 이용해 과다한 진료비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최 씨는 심 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2심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 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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