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 내년 대선 때 재선거 치러질 듯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당선 1년 4개월여만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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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정정순 의원이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baek3413@newspim.com |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항소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A씨에게 구형량과 같은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았다.
당선 무효는 관할 지역인 청주 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 판결 결정문이 통지되고 선관위원장이 결제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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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20 baek3413@newspim.com |
정 의원 측은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 2년(선거법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의원의 중도 낙마가 확정되면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 과정에서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