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외환] 미 달러화, '비둘기' 파월 연설에 약세

기사입력 : 2021년08월28일 04:32

최종수정 : 2021년08월28일 0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달러화 가치가 27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기대를 강화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신중론을 강조했다.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의 이날 연설이 대체로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오후 3시 2분 기준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지수)는 전장보다 0.39% 내린 92.6760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이변이 없으면 연내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7월 회의에서 나는 대다수 위원과 함께 경제가 예상과 같이 대체로 움직인다면 올해 자산매입 축소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고 밝혔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연준이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보면서도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미 달러화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

BMO 캐피털 마켓의 그레고리 앤더슨 글로벌 외환 전략 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테이퍼링의 일정을 보여주면서도 일부 연준 위원과 달리 매파적인 기조를 택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앤더슨 전략가는 "9월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0월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우려했다면 그것은 연설에 없었다"면서 "극단적인 매파들을 볼 때 두려워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제 지표는 혼조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소비지출은 0.3% 증가에 그쳤으며 개인 소득은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7월 전년 대비 4.2% 올랐다.

같은 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6.2% 감소한 864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 70.3으로 하락해 시장 기대치 70.7을 밑돌았다.

유로/달러 환율은 0.37% 오른 1.1794달러, 영국 파운드/달러 환율은 0.49% 상승한 1.3768달러를 각각 나타냈다.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0.24% 올랐으며 스위스 프랑은 0.71% 절상됐다.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는 1.02% 올랐고 뉴질랜드 달러는 0.92% 상승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