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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 폭행당해 딸 사망"...엄마는 靑 청원 통해 '살인죄' 호소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6:52

지난 27일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상해치사'로 수사중
국민청원엔 26만명 넘는 동의 얻어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올린 '가해자 엄벌 촉구'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마포 데이트폭력 엄벌 촉구'에 대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청원인 A씨는 자신을 사망한 20대 여성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새벽 3시께 A씨 딸이 거주하던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다. 그는 "(딸 아이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렸다. 쓰러진 딸 위로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했다. 

A씨는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응급실에서는 뇌출혈로 인해 심장만 강제로 뛰게 만들고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았다"고 사건 이후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그는 "딸 아이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했다. A 씨의 딸은 지난 1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 A씨는 자신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한 가해자의 가벼운 처분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원인 A 씨는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30살 남성"이라며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을까. 응급구조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정신을 잃고 쓰러진 딸을 끌고 다니며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또 A씨는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며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 타임을 놓치게 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행 사유는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었다. 그는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재 상해 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달 27일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이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라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연인 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데이트 폭력 가중 처벌법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6일 A 씨는 방송사에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딸의 신상을 공개하며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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