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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민청원 4년 맞아 직접 영상답변..."직접 소통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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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에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2017.8.19), 첫 도입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해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256번째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9 nevermind@newspim.com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답변 청원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담긴 청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들이다. 해당 청원은 답변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9 nevermind@newspim.com

첫 번째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며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그동안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두 번째,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과 관련,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모든 정부기관으로 도입된다. 2022년 말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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