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27일 4단계 격상 후 5주 만의 조치이며 적용 기간은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경남도 3단계 적용과 동일하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
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4.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21.6명 이하로 7일 연속 유지되고 있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30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3단계는 경남도의 3단계 조치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는 사적모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시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등 1주 1회 진단검사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연지공원 및 계곡(대청·신안·장척) 내 취식금지 등의 특별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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