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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두통 있다고 머리 자를 건가"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1:29

"문명국가가 '5배 징벌적 보상' 법으로 규정하나"
"文정부, 천박한 국가주의 병 극단으로 치달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예고에 "두통이 있다고 머리를 자를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통이 있다고 머리를 자를 수는 없는 법, 언론의 자유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그는 "언론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 또 이에 따른 언론기관의 개별적 또는 집합적 자정노력, 그리고 건전한 대안언론 환경의 조성 등"이라며 "세상에 어떤 문명국가가 이렇게 '5배의 징벌적 보상'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나. 그것도 갖가지 모호한 내용의 규정과 함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의 천박한 국가주의 병, 즉 뭐든 권력의 칼로 다스리려 하는 병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먹방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덤비고, 소주 광고에 젊은 연예인 출연을 막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한다. 달리 이러는 게 아니다. 국민을 어리석고 못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먹방 방송을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먹어 살이 찌고, 소주 광고하는 젊은 연예인을 보면 술도 마구잡이 퍼 마시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라며 "언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런 징벌적 규정 없이는 좋은 언론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 형편없는 국민으로 보는 것"이라며 여권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80년 가까운 광복의 역사, 우리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민주의 역사를 일구어왔다"며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공정과 정의가 보편적 가치가 되어 가고 있다. 소비자만 해도 과대포장 등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기업, 직원과 대리점에 '갑질'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 법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역사 속에서 언론이라 하여 제멋대로 가기만 할 것 같은가. 국민이 이를 그냥 둘 것 같은가"라고 반문한 뒤, "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에 찬 물을 끼얹나. 다른 영역도 아닌, 자유가 생명인 언론에 대해서"라고 개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장 그만 두라"며 '국민을 믿고, 시민사회를 믿고, 당장 이 위험하고 천박한 '칼춤'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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