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현 "언론재갈법에 외국언론은 제외"
"국민 역차별 코미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무제한 토론할 분이 많아 선정하는데 오히려 어려움 겪고 있다"며 "서로 하려고 신청이 막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것이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국회의장을 대동해서 언론재갈법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오는 1일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이 법안이 결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선 안 된다"며 "상정돼서 처리 과정을 거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기 돼야 할 법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정하겠다면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도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일 거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 뉴스를 국내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아니라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하면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은 선의로 겉 포장을 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있는 길에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언론개정법 강행의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입법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설명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집 요구에 국민의힘 답변을 못 받았다"며 "전원위가 열리면 국민의힘 머릿속에 있다는 수정안을 놓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8월 내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가능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