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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언론중재법, 문제점 수정·보완해야…KDI는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09:18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09:18

"언중법 원칙적 찬성하나…신중하게 살펴봐야"
"윤희숙 투기 해명 이해 안돼…KDI 조사하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26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마련된 경선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16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한다.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많은 국제언론단체, 원로언론인들(의 지적이 있다).  '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까'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단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 관련 조항에 대해선 "언론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의견을 들어보니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걸면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의와 악의를 구별하기 조금 어렵다. 악의에 해당되는 것은 엄격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고,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를 걸면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게 위축될 수 있어서 염려를 한다"고 했다.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실제 오는 30일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가 될 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부동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선, 윤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80세에 가까운 어른(윤 의원 아버지)이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세종시에 농지를 사면서, KDI 용역을 했던 딸과 의논을 안 했다는 게 참 더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이 분이 나중에 상속을 하면 큰 딸인 윤희숙 의원이 상속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 우리 LH 임직원들이 고급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해서 얼마나 국민적 분노가 자자했지 않나. KDI가 국가주요정책을 다 용역하기 때문에 KDI의 임직원들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의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그것도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취득 경위나 보유 재산 상태, 일가족 전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고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대환영이다"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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