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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배 평택시의원 "고덕신도시 허용기준치 40배 넘는 불소 성토재 사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44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 공사 현장에 성토재로 사용한 토사에서 허용기준치 40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이병배 평택시의원은 3층 간담회장에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반출된 토사에 대한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오염 토사 반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병배 시의원(왼쪽 첫번째)과 동료 의원들.2021.08.26 krg0404@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오늘 고덕신도시 해창리 일대의 허용기준치 40배가 넘는 불소 토양오염 실태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 반출된 토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조직적 은폐 및 성토재 반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지난 18일 진행한 토양오염도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배부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고덕면 해창리 일원에 적치된 폐기물의 불소함유량이 허용 기준치(800mg/kg)의 40배에 달하는 3만2720mg/kg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폐기물이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되어 고덕신도시 개발 현장으로 반출됐다는 데 있다.

불소의 경우 인체에 완전히 흡수되는 물질로 고농도의 경우 급성 독성을 일으키고 출혈성 위장염과 급성 신장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도 시가 고덕신도시 내 지류지 등의 성토재로 사용됐다고 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관련 부서에서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중간가공폐기물을 토양이 아니라고 판단해 반출을 허가한 사실에 놀랬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오염 측정 결과만 빼고 보내왔다"며 방치된 오염 폐기물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 정확한 실태조사와 토양(폐기물) 정화 조치 명령, 반출된 성토재에 대한 회수 및 정화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건설폐기물 유해성 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8만t에 대해서는 LH 측이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처리 후 성토재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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