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8.26. lkh@newspim.com |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는 약 15억원 규모를 감면했고 연말까지 1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재산 상업용 입점 점주 135여 곳이 감면 대상으로 건물의 휴관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해 전액 환급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부서에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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