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에 대해 내달 1일부터 4.5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통행을 제한할 것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한재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집됐으며 "여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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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전경 [사진=여수경찰서] 2021.08.26 ojg2340@newspim.com |
현재 봉강고가교 제한대상(4.5t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과 동일한 차량으로 유지하되, 주변에 주택 및 상가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 점을 감안해 내리막길에만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5t 카고트럭이, 올해 3월에는 5t 화물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경찰은 앞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 도로관리청인 여수시청에 현수막 및 알림표지판 설치 또한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병훈 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해당 도로의 구조상 언제든 대형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5t 이상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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