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하동군은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현행보다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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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핌] 서동림 기자 =하동군청 2021.08.24 news_ok@newspim.com |
하동군에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데 이어 다음 날 5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이틀 사이 7명이 감염됐다. 이에 따라 군은 26일 0시부터 9월 1일 자정까지 7일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한다.
강화되는 특별방역 수칙은 사적모임시 기존에 인원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단되어 인원수에 포함되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선제검사 의무화가 주2회에서 주1회로 강화된다.
외국인이 있는 근로자의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가 실시되고, 식당·카페·편의점의 경우 기존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던 것이 오후 9시 이후로 1시간 단축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운영 및 이용 금지 시간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강화되며, 실내체육시설 중 헬스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이용 및 운영이 제한된다.
문화·체육·복지·관광 등 공공시설 대부분은 휴관에 들어간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장난감은행 등 아동청소년시설 26곳과 관광안내소·홍보관 등 관광시설 6곳도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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