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직전 탈당 권유→자진탈당→제명결의…1심서 패소
"제명 처분시 절차 안지켜" vs "이미 자진탈당해 실익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제명결의가 무효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총선 직전 후보 지위가 불법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차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2020년 4월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괴안동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선거 유세 차량이 멈춰 서있다. 2020.04.13 mironj19@newspim.com |
차 전 의원 측 대리인은 "당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 관련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리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최고위원회 위원이 '전화 통화를 했다', '문자를 했다'는 식인데 대한민국 양대 정당 정치를 선도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당적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총선을 이틀 앞둔 해당 정당 소속 후보의 지위를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박탈시킨 사례가 우리나라 정당계에 있었는가 찾아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심판하지 않고 단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항소심에서 원고가 일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선거 직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정당 집행부 판단으로는 속전속결의 약식 형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피고가 선거에서 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원고의 발언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가 당시 총선에서 반사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진탈당을 해 당원 신분이 없는데 제명 처분을 다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발언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0일 차 전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고 같은 달 13일 최고위원회는 차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차 전 의원은 법원에 신청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뤘으나 낙선했다. 그는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 자진 탈당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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