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 사망
1심 이어 2심도 징역 8년…"유족이 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대만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예치금 보험을 체결하기도 했다"면서도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피고인의 처벌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고(故) 쩡이린(曾以林)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당시 착용하고 있던 하드렌즈가 이탈해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고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검사는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친구들은 "피고인이 항소한 것에도 분하고 힘들었는데 재판부가 항소기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8년이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한다"며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법원이 양형기준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삶들이 죽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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