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측 "죄질에 비해 1심 형량 가벼워" 엄벌 촉구
최후진술서 "죄책감으로 매일 반성…가족 부양기회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 고(故) 쩡이린(曾以林)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돼 항소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검찰은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으면서 음주 상태로 위험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안"이라며 "신호 및 속도위반, 횡단보도에서 일어진 사건으로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없는 관계로 이날 바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신속히 취한 측면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유족 측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직접 사과하기 위해 피고인 배우자가 대만을 방문했으나 이런 노력들이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린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가 넘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1심이 선고한 8년을 모두 복역하게 되는 경우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고인과 유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감과 죄책감으로 지난 8개월간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하며 기도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함께 고통받을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염치없지만 제가 너무 늙기 전에 가족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은 발언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은 오히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은 슬프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유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지만 피고인 아내가 직접 대만 현지로 찾아와 유족들의 소재를 뒤지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고인의 1심 처벌이 죄질에 비해 가벼움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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