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사시간, 시간 규제할 근거 없어 난감"
[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양주시 옥정동에서 만난 주민 A(41) 씨는 "아침 6시에 쾅쾅 하는 소리에 아이도, 가족들도 깜짝 놀라 깼다"며 "마치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나가 보니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내던지는 소리였다"고 하소연 했다.
양주시 옥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사진=독자 제공] 2021.08.25 lkh@newspim.com |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로 2023년 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유림E&C가 양주시 옥정동 일대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14개동, 1140가구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면서 수개월째 이른 새벽은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해 인근 1000여 가구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비산먼지 등 수차례에 걸쳐 시공사와 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현수막도 내걸었지만 시공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사 측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일부구간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작업을 하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며 7시 이전 작업을 중단하고 레미콘 타설 때는 펌프카와 에어방음벽을 설치해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튿 날 새벽 6시께 약속을 뒤집 듯 철근을 내던지며 '쾅쾅' 하는 소음을 내면서 주민들은 양주시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양주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공사시간이나 요일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인 50~65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최선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새벽시간 대에도 민원전화가 와 현장에 가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소음규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뿐"이라며 "시에서도 날짜와 시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현장 관계자의 협조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A씨는 "가장 편안해야 할 내 집에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를 조성한다는 시공사가 주변 단지 아이들과 가족들도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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