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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언론중재법 두고 여야 충돌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8:24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8:24

'수술실 CCTV 설치법'·'구글 방지법' 상정
1주택자 기준 9억→11억, 종부세법도 처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며 퇴장한 채 법사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밖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의를 예고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은 이날 새벽 법사위원회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등에서 단독 처리돼 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오전 1시께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가 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것을 골자로 한다. 언론을 길들이고 권력 비리 보도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야당의 반대 또한 거세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개정안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외 언론단체들도 이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의힘과 언론단체들의 총력 저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관보에 공고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효력은 내년 3월 대선 직후 발생할 예정이다. 

함께 상정되는 CCTV법 설치법 역시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등을 들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와 같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경우 성 범죄와 비군사 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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