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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3:55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8:18

與, 차수변경하며 野 퇴장 속 단독 처리
25일 본회의서도 강행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 당초 예정시각보다 네 시간 이상 지연돼 오후 3시 20분께 개의했다. 야당은 '언론재갈' 언론탄압'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한 뒤 마지막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질의공세를 이어가면서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개의 후 네 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첫 안건이 처리됐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도 야당의 질의공세에 막혀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자정을 넘긴 전체회의는 사회서비스지원법 개정안 논의 도중 산회했고, 차수를 변경해 다시 열렸다. 야당은 차수변경 자체가 여당의 독주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시께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단 정무직공무원과 후보자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당초 회사매출액과 연계했던 원안 조항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기사 주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에 해당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민주당이 단독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의 저지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관보에 공고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3월 대선 직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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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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