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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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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수변경하며 野 퇴장 속 단독 처리
25일 본회의서도 강행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 당초 예정시각보다 네 시간 이상 지연돼 오후 3시 20분께 개의했다. 야당은 '언론재갈' 언론탄압'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한 뒤 마지막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질의공세를 이어가면서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개의 후 네 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첫 안건이 처리됐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도 야당의 질의공세에 막혀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자정을 넘긴 전체회의는 사회서비스지원법 개정안 논의 도중 산회했고, 차수를 변경해 다시 열렸다. 야당은 차수변경 자체가 여당의 독주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시께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단 정무직공무원과 후보자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당초 회사매출액과 연계했던 원안 조항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기사 주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에 해당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민주당이 단독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의 저지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관보에 공고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3월 대선 직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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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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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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