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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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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수변경하며 野 퇴장 속 단독 처리
25일 본회의서도 강행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전 3시 50분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 당초 예정시각보다 네 시간 이상 지연돼 오후 3시 20분께 개의했다. 야당은 '언론재갈' 언론탄압'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했다.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한 뒤 마지막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질의공세를 이어가면서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개의 후 네 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첫 안건이 처리됐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도 야당의 질의공세에 막혀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자정을 넘긴 전체회의는 사회서비스지원법 개정안 논의 도중 산회했고, 차수를 변경해 다시 열렸다. 야당은 차수변경 자체가 여당의 독주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시께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단 정무직공무원과 후보자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당초 회사매출액과 연계했던 원안 조항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기사 주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에 해당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민주당이 단독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의 저지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관보에 공고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3월 대선 직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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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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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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