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공공연대노종조합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지부는 24일 오후 1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전환대상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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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대병원 이광원 지부장은 24일 오후 1시 3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정규직전환대상자 일방적인 임금삭감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8.24 news_ok@newspim.com |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 경상대병원 이광원 지부장은 "정규직전환 합의를 하면서 상대적 임금이 높았던 시설보직자(진주19명, 창원 12명)의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전환시점에 협의하고 근무형태는 필요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병원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급여는 시설관리 보직자들이 기존 용역업체에서 받아왔던 평균급여보다 65만1165원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인원 충원없이 시설교대근무를 현행 3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4조3교대 근무형태로 변경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노사실무협의를 거쳐 임금보전방안과 휴무확대, 인원충원을 통해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병원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병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남기려는 짓을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지며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파업과정에서 병원이 정규직 전환으로 최소 4억원이 넘는 돈을 남긴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상국립대학교병원도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수준에 대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일부 직종의 일부 대상자(시설관리 통상근무자)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규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금번 문제 제기된 일부 직종의 일부 대상자(시설관리 통상근무자)의 임금하락에 대한 보전 방법은 정규직 전환 합의 전 사전에 협의 완료 된 사항이며 합의서에도 보전 조건(적용대상,보전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현재 용역 근로자 측과 세부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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