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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중개 아닌 광고 플랫폼…변호사법 위반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5:00

법무부 "이용자가 자유롭게 판단…알선·대가 방식 아냐"
"변호사법 위반은 중개형 형태…광고형 플랫폼은 제외"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TF 구성해 법·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은 중개가 아닌 광고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법무부 "이용자가 자유롭게 판단…알선·대가 방식 아냐"

법무부는 이날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점과 별개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주)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다"며 "로톡 측은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변호사법 위반은 중개형 형태…광고형 플랫폼은 제외"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리걸테크 산업이 가져오는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리걸테크는 크게 검색, 분석, 작성 등 세 가지 서비스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검색 분야에서는 법령·판례·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이 있다.

분석 분야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작성 분야는 자동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등이다. 로톡은 이 가운데 첫 번째인 검색 분야 중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19 mironj19@newspim.com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 여부 △플랫폼 업체의 수익 창출 형태 등에 따라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광고형 플랫폼은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하게 돼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TF 구성해 법·제도 개선"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유형 및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그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선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에는 변호사 97%의 평판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아보(AVVO)', 일본에는 변호사 4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벤고시닷컴(bengo4.com)'이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관심 분야 및 지역 등을 입력하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로톡과 비슷한 방식의 법률 플랫폼이다.

이 법무실장은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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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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