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용자가 자유롭게 판단…알선·대가 방식 아냐"
"변호사법 위반은 중개형 형태…광고형 플랫폼은 제외"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TF 구성해 법·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은 중개가 아닌 광고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 법무부 "이용자가 자유롭게 판단…알선·대가 방식 아냐"
법무부는 이날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점과 별개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주)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다"며 "로톡 측은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변호사법 위반은 중개형 형태…광고형 플랫폼은 제외"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리걸테크 산업이 가져오는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리걸테크는 크게 검색, 분석, 작성 등 세 가지 서비스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검색 분야에서는 법령·판례·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이 있다.
분석 분야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작성 분야는 자동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등이다. 로톡은 이 가운데 첫 번째인 검색 분야 중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19 mironj19@newspim.com |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 여부 △플랫폼 업체의 수익 창출 형태 등에 따라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광고형 플랫폼은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하게 돼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TF 구성해 법·제도 개선"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유형 및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그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선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에는 변호사 97%의 평판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아보(AVVO)', 일본에는 변호사 4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벤고시닷컴(bengo4.com)'이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관심 분야 및 지역 등을 입력하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로톡과 비슷한 방식의 법률 플랫폼이다.
이 법무실장은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