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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 변호사업계] 징계에 헌법소원까지…변협-로톡 갈등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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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은 위법행위"…징계 고수
로톡 "헌재 가처분, 공정위 신고 결과 따라 대응할 것"

[편집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4일 시행된다.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각각 법률 소비자들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협과 로톡. 양측의 입장과 향후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존 방침대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통한 법률플랫폼 규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이러한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가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을 알선하는 사업자에게 광고, 홍보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이날 시행일까지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대한변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법률 플랫폼 규제 방침을 명확히 했고 서울변회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법률 플랫폼은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어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법률플랫폼 '로톡' 법적 대응에도…변협 "탈퇴 안하면 징계"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변협을 신고하면서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톡 광고.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반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국민들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에 접수된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대한변협에 징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고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보니 추후 징계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처음부터 위법성에 대한 의견이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관련 제보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서울변회에 진정이 들어온 건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가입했는지 모르는 회원들도 있어 탈퇴 여부를 물어본 뒤 끝까지 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00명 징계 절차 착수 코 앞…로톡, 상황 반전 가능할까

그러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에도 실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진정이 접수된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어떤 행위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개별적 검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헌재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한변협의 징계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헌재나 공정위가 판단을 내놓는다면 현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신고 건이나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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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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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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