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진흙탕 싸움 변호사업계] 징계에 헌법소원까지…변협-로톡 갈등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은 위법행위"…징계 고수
로톡 "헌재 가처분, 공정위 신고 결과 따라 대응할 것"

[편집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4일 시행된다.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각각 법률 소비자들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협과 로톡. 양측의 입장과 향후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존 방침대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통한 법률플랫폼 규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이러한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가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을 알선하는 사업자에게 광고, 홍보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이날 시행일까지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대한변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법률 플랫폼 규제 방침을 명확히 했고 서울변회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법률 플랫폼은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어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법률플랫폼 '로톡' 법적 대응에도…변협 "탈퇴 안하면 징계"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변협을 신고하면서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톡 광고.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반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국민들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에 접수된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대한변협에 징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고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보니 추후 징계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처음부터 위법성에 대한 의견이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관련 제보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서울변회에 진정이 들어온 건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가입했는지 모르는 회원들도 있어 탈퇴 여부를 물어본 뒤 끝까지 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00명 징계 절차 착수 코 앞…로톡, 상황 반전 가능할까

그러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에도 실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진정이 접수된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어떤 행위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개별적 검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헌재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한변협의 징계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헌재나 공정위가 판단을 내놓는다면 현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신고 건이나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