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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 변호사업계] 징계에 헌법소원까지…변협-로톡 갈등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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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은 위법행위"…징계 고수
로톡 "헌재 가처분, 공정위 신고 결과 따라 대응할 것"

[편집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4일 시행된다.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각각 법률 소비자들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협과 로톡. 양측의 입장과 향후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존 방침대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통한 법률플랫폼 규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이러한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가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을 알선하는 사업자에게 광고, 홍보를 의뢰하거나 참여,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이날 시행일까지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대한변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법률 플랫폼 규제 방침을 명확히 했고 서울변회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도 "법률 플랫폼은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어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법률플랫폼 '로톡' 법적 대응에도…변협 "탈퇴 안하면 징계"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변협을 신고하면서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톡 광고.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반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업체가 국민들을 내세워 이윤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에 접수된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대한변협에 징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이고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이다보니 추후 징계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처음부터 위법성에 대한 의견이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도 "관련 제보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서울변회에 진정이 들어온 건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가입했는지 모르는 회원들도 있어 탈퇴 여부를 물어본 뒤 끝까지 탈퇴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00명 징계 절차 착수 코 앞…로톡, 상황 반전 가능할까

그러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뒤에도 실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진정이 접수된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어떤 행위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개별적 검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헌재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대한변협의 징계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라도 헌재나 공정위가 판단을 내놓는다면 현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본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신고 건이나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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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클로드 페이블 5' 출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자사 미토스(Mythos)급 AI 모델의 일반 공개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 직후 AI가 인간을 향한 사이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충격을 준 후 안전장치가 강화된 버전이다. 앤스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토스급 AI 모델의 공개 버전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보안 같은 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4월 미토스 프리뷰 출시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미토스 프리뷰는 인기 소프트웨어들에서 수천 건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능력은 보안 강화에 활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 의도에 따라 곧바로 강력한 사이버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이 이날 공개한 클로드 페이블 5는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분석에서의 성능이 강조됐다.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앤스로픽은 공식 발표문에서 "클로드 페이블 5는 일반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진 미토스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앤스로픽의 기업 고객과 유료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버보안과 생물학을 포함한 특정 고위험 분야에서 응답을 차단하는 새 안전장치 덕분에 광범위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같은 날 가드레일이 제거된 '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도 함께 출시했다. 다만 이 모델은 소규모 사이버 방어 인프라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출시된다. 회사는 클로드 미토스 5를 초기에 미 정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에 접근 권한이 있던 사용자들은 새 클로드 미토스 5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신뢰 접근 프로그램(Trusted Access Program)을 통해 클로드 미토스 5의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로드 페이블 5는 앤스로픽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비공개 신청했다고 발표한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약 1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에서 5월에는 매출 런레이트가 4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9650억 달러 기업 가치로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3월 말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주요 경쟁사 오픈AI를 추월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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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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