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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위한 조사 착수…1440명 진정 접수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3:43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1440명 징계회부 요청 진정 접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품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톡 광고.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변협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다"며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들의 사업 방식은 '혁신기술'의 사용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구동으로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법률플랫폼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이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변협은 새 광고 규정인 5조 2항에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알선료·중개료·수수료·가입비·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며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대표적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처럼 변호사 광고, 소송 결과 예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변호사의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변협은 같은 달 말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지방변호사회는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변협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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