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허위서류를 작성해 운영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양주시 로컬푸드 매장 사건과 관련해 양주시민 470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양주시장과 부시장, 관련 공무원들은 로컬푸드의 운영부실을 보고 받고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토호세력의 비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안기영 양주시 당협위원장.[사진=국민의힘] 2021.08.23 lkh@newspim.com |
청구서를 보면 양주시는 지난 2015년 8월과 2019년 6월 각각 설립된 로컬푸드 1, 2호점은 국도비와 시 보조금 등 약 10억원을 들여 운영 돼 왔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과 지난해 6월에는 농산물 대금 미지급 등 민원이 이어졌고, 양주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다.
급기야 2월 1호점이, 3월에는 2호점 마저 폐점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양주시를 믿고 거래한 농민들의 납품대품 대금과 출자금 등 수백 곳에서 12억원이 넘는 피해가 집계됐다.
청구인들은 "양주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를 받고 장부열람 등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명령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의 일시중지 등을 명령하고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민들과 출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주시장 등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공모 없이 신청서만 접수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에 대부분 이사가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농업회사 양주팜로컬푸드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거나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행정절차의 누락이 담당자의 업무미숙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운영자와의 유착이나 양주시장실의 지시나 압력 때문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팀장 등이 카페를 운영하고 인테리어를 수주하거나 점장으로 취업하는 등 운영에 불공정한 사례도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특히 양주시의회 A 의원의 아내와 딸이 반찬납품과 꽃가게 운영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양주시의회 의원 문중 땅에 로컬푸드 2호점의 부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대표로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힘 안기영 양주시 당협위원장은 "이밖에도 관리감독 소홀과 비리의혹 등의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징계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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