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중이용시설 37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2건(행정처분 1, 행정지도 11)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3명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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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변준성 기자] 2021.08.20 tcnews@newspim.com |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3건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2건 △체온계 미비치 1건 △객실정원 미게시 1건 등 7건이며 이외 식당·카페의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 4건이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이후 운영 등 위반 사항이다.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등으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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