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혜택에 규제 완화...적극 활성화
토지주, 안정적 수익...신탁사, 토지개발 수익성
코람코자산신탁, 본격 사업 진출...관련부서 신설
KB부동산신탁, 우리투자신탁도 '도전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토보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사업이 신탁사들과 자산운용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신도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로 개발해 수익을 내는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신규 먹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리츠업계 1위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대토보상리츠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대토리츠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개발사업본부도 신설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평택브레인시티 대토지주들과 현물출자 협약을 맺고 '코람코대토리츠 1호' 인가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평택브레인시티 상업지구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투자 규모는 약 1300억원대다. 이를 통해 코람코자산신탁은 토지출자자에게 연 29% 대의 수익을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대토리츠를 통해 오피스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코람코자산신탁 사옥 |
대토리츠제도는 지난 2010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경기도 동탄, 평택, 하남 등지에서 총 7개의 대토리츠가 설립됐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업인데다, 건물용도도 주로 근린생활시설에 한정됐었다.
그러던 중 최근 정부가 대토리츠 사업확대를 위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탁사와 운용업계가 대토리츠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리츠를 제시한 바 있다.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주들에게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됐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면서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해 사업의 불확실성도 줄였다. 여기에 그동안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리츠 구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됐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이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
대토보상리츠 운용사는 출자 받은 토지에 최적의 개발모델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한다. 출자자는 보상받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운용사는 개발사업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다양한 수익기회를 창출 할 수 있다.
우리투자신탁도 지난달 본격적으로 대토리츠 시장에 진출했다.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획득했다. 우리자산신탁은 '우리교산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했다.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중 하나인 하남 교산지역의 대토보상권자들의 대토개발사업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과 개발이익
KB부동산신탁도 경기도 평택 고덕택지개발지구를 첫 사업지로 정했다. 고덕택지개발지구 내 메디컬타워를 짓는 'KB평택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대토리츠는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토지주들에겐 현금 보상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투자 모델인데다 정부와 신탁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성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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