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매 대상 부동산에도 공인중개사 보수제한규정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6:00

대법 "일반 부동산과 목적물 차이만 있을 뿐 성격 같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매수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를 상대로 1억7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물건으로 나온 토지를 낙찰 받게 해준다며 입찰 참여 승인금 명목으로 3100여만원을 요구하고, 캠코 직원과 잔금 대출을 위한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줄 로비금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당 토지에 공유지분자들이 존재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결국 입찰보증금 1억여만원을 손해봤다는 주장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A씨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란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며 "피고가 원고를 위해 한 것은 공매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을 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수 제한 규정은 일반 부동산 뿐 아니라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공매는 목적물의 강제환가라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매매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목적물만 차이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매매 알선과 차이가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보수 청구 대상을 '중개'가 아닌 '중개업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에 관한 요건 등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에는 취득 알선에 대한 보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만일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는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취득 알선에서 나아가 매수신청대리까지 한 경우에는 보수 제한을 받는 것에 비해 알선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 약정 내용과 실제로 원고가 지급한 보수액, 대상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가 완료됐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중개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보수가 이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은 보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는 공인중개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보수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공매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