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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 피해 직원 2차가해' 르노삼성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5일 09:00

피해 여직원 소송 내자 업무 배제·대기 발령 등 부당 징계 혐의
1·2심 르노삼성에 벌금 2000만원…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부당 징계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르노삼성과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과 인사 담당 부장 A씨, R&D본부 부소장 B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구(舊)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불리한 조치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이 피해 사실과 관련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피해 여직원을 견책 처분하고, 기존 연구소 내 전문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부당한 징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 같이 부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르노삼성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르노삼성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새롭게 지적한 르노삼성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전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르노삼성 등에 대한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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