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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과세 9억→11억 상향…9만가구 세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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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서 종부세 개정안 의결
종부세 추가공제액 최대 5억·기본 공제액 6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시가 10억원 상당(시가 15억~16억)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 A씨(60)는 이르면 이달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매년 정부에 내던 수십만원의 종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최소 9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 1주택자 8만9000명 추산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8만9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 9억원 기준)은 8만3000가구로, 원안을 적용하면 9만4000가구만 종부세를 납부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번 과세대상은 2019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주택자는 다소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주택 종부세는 매년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다. 이중 공시가 9~11억원 이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시가격이 올라 11억원을 넘어서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6%~3.0% 수준이다. 다만 주택보유기간, 연령 등에 따라 일부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시가 1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25일 본회의 상정…"여야 합의로 무리없이 통과될듯"

하루 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종부세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액은 기존과 같이 6억원으로 유지된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공동명의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종부세 혜택은 사라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당초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 각각 '정률 과세'와 '정액 과세' 원칙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합산액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 힘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현행 9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여야 실랑이 끝에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된게 과세기준 11억원이다. 상위 2%를 적용할시 공시가격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는 규정 상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가 9억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당장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여당 관계자는 "올 초부터 수개월의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내용인 만큼 본 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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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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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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