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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374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2:00

편법증여·소득탈루·기획부동산 등 조사대상
"부동산시장 면밀히 점검…탈세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로 증여받아 재산을 증식했다. 또 우회증여 받은 자금을 종잣돈으로 농지를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증여세 및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을 관계기관 통보했다(그림1 참고).

# B씨는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누락한 수입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 자금으로 지가급등지역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인 용도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세무당국이 전 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3차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1.07.29 dream@newspim.com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단은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편법증여와 탈세 등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던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우선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225명이 조사를 받는다.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도 조사대상이다.

또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주일가 28명도 조사대상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42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

그밖에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분석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자 51명도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혹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1.07.2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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